업무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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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술본부

기술본부

    • 구조감리

      • 3층이상 필로티 건축물
      • 6층이상 건축물
      • 특수구조물
      • 다중이용 건축물
    • 해체 계획

      • 건축물의 멸실 신고, 허가시 작성
      • 허가대상 : 연면적 500㎡ 이상, 높이12m이상, 4개층 이상(지하층 포함)
      • 국토안전관리원 심사대상 : 해체장비 총 무게 10t이상, 특수구조물
    • VE 설계, 공사현장 기술지원

      • 구조물의 기능 및 원가에 대한 합리적 기술지원